현대차 사내 비정규직 임금 9만7천원 인상
수정 2013-09-13 13:46
입력 2013-09-13 00:00
노사 처우개선에 합의…격려금 500%+680만원, 정년 58세 권고
이는 현대차와 정규직 노조의 합의안과 같은 수준이다.
회사와 정규직 노조는 이런 내용의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격려금 통상급의 500% + 680만원 지급, 생산부문 비정규직 위한 생산품질향상 수당 1만원, 기타 비정규직 위한 지원품질향상 수당 5천원 지급 등도 결정했다.
아울러 특근개선 지원금으로 3천50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년과 관련해서는 정년 만 58세(해당연도 말일 기준)를 준수하도록 사내 하청업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사내하청 종업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하지 않도록 업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복리후생 부문에서는 체력단련과 복리증진을 위해 체육대회 경비 연 3만원을 도급단가에 조정·반영하기로 협의했다.
또 체육복 단가 9만원도 도급단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장학기금을 적립 운영중인 사내 하청업체 장학회에 올해 하반기부터 장학금이 업체 종업원에게 연 2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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