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폭행당한 피해자, 진술 번복해 위증죄로 구속
수정 2013-09-12 16:15
입력 2013-09-12 00:00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2일 검찰 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법원에서 부인한 혐의(위증)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1시께 충북 단양군 단양읍 자신의 가게에서 충북 모 경찰서 소속 B(48) 경위와 그의 아들(18)에게 폭행을 당했다.
B 경위는 지난해 8월 22일 단양읍내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A씨의 신고로 불법 도박 사실이 적발됐다고 여긴 B 경위가 보복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자 검찰은 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진료 기록 등을 확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될 우려가 있을 때 증거 확보를 위해 검찰이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신청하는 소송절차다.
이후 A씨는 검찰의 우려대로 공판 전 시행된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폭행 피해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위증죄로 구속 영장을 청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폭행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형사소송법상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서 부인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B 경위는 현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대기 발령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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