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동포 상대 사기행각 전 진주시의원 영장
수정 2013-09-06 08:26
입력 2013-09-06 00:00
하씨는 2004년 4월부터 2010년 6월 사이 국내 또는 필리핀에 사는 한국인 8명에게 필리핀 공항 식당운영권, 골프장 시설물 신축, 주택건축, 택시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3차례에 걸쳐 6억6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또 2005년 12월께 총기로 무장한 현지인 3명을 고용해 현지 한국인을 위협해 현금과 부동산 서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하씨가 경영하던 업체가 부도가 난 2004년 4월 혼자 필리핀으로 출국, 현지에서 골프장을 임대해 운영하면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하씨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필리핀에 거주하다가 최근 현지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 2∼4일 진주경찰서 수사관 3명이 필리핀으로 가 하씨를 강제송환했다.
하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씨는 2대 진주시의원을 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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