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발송…3명 영장 심사
수정 2013-08-30 17:32
입력 2013-08-30 00:00
진보당 “녹취록 왜곡·날조”, 검찰총장 “법에 따라 수사지휘”
진보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의 소환조사 기일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법무법인 다산 등의 변호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이석기 의원과 압수수색 대상자 등 14명은 출국금지 조치가 된 상태다.
국정원은 당초 김 부위원장에게 이날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국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에 대한 영장심사 이후 수사 계획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주력하는 한편 이 의원의 서울 집에서 압수한 현금 1억4천만원에 대한 출처와 사용처 등도 조사하고 있다.
압수된 뭉칫돈에는 러시아 돈 1만루불(약 33만원)과 미국 돈 621달러(약 70만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RO와 북한과의 연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도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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