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주가조작사범 11년만에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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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30 10:05
입력 2013-08-30 00:00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11년 전 해외로 도피했던 피의자가 결국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정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투신증권 서울 모 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2001년 7∼8월 김모씨 등 다른 증권사 직원 4명과 함께 상장회사인 아태우주통신의 주식에 대해 23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1만4천300원이었던 아태우주통신 주가는 이들의 상한가매집·고가매수주문, 하락방지·종가관리매매로 4만1천950원까지 약 3배 상승했으며 이들은 모두 3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의 공범 4명은 이미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2002년 2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태국을 경유,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숨어 지내던 정씨는 지난 22일 현지 당국에 적발돼 강제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인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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