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관광공사 ‘인사 비리’ 감찰서 사실로 드러나
수정 2013-08-27 14:53
입력 2013-08-27 00:00
사장에 경고장 발부, 나머지 직원 5명에 징계 요구
안전행정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부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및 시스템 감찰’을 실시했다.
감찰팀은 부산관광공사가 간부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공채로 뽑아야할 직원을 특채하고 이사회 의결없이 간부주택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등 여러 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최근 부산시를 통해 엄 사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직원 5명에게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부산관광공사는 한 달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엄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와 거취를 결정하고 비리관련 직원에 대해선 인사위원회를 따로 열어 징계에 나설 계획이다.
엄 사장은 지난 2월 실시된 간부 직원 공채 이전에 특정 간부 2명과 식사를 하거나 외부 특정인사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특혜 의혹을 받았다. 또 관광공사는 아르피나 총지배인 등 일부 임원에게 예비비 1억8천만원을 전용, 전세 아파트를 얻어줘 물의를 일으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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