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게임에 방해” 가족 상습폭행 가장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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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24 13:54
입력 2013-08-24 00:00

재판부 야만성 꾸짖고 “갱생 위해 정진해 달라” 당부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아내와 자녀를 상습 폭행한 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최희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이씨에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한 범행의 야만성을 볼 때 검사의 징역 5년 구형이 오히려 가볍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꾸짖었다.

이어 이 씨의 아내에게 폭행을 당한 지 수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씨를 용서할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마음속에 응어리진 분노를 이해하고 남는다고 위로했다.

최 판사는 “반성문에 아내와 자녀들에게 속죄하고 건강한 가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수형 기간이 넉넉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갱생을 위해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씨는 2011년 8월 27일 창원시 성산구의 집 안에서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방해된다’며 아내(23)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린 데 이어 청소기 봉으로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이씨는 아들(5)과 딸(4)도 상습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장난감 자동소총을 쏴 자녀의 몸에 맞도록 하고 야구방망이나 아령 등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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