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40대 ‘몹쓸 아빠’ 징역 3년6월
수정 2013-08-24 13:54
입력 2013-08-2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여름 충북 영동군 자신의 집과 차 안에서 자신의 친딸(12)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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