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떼인 학교공사장 인부 10여명 경기교육청서 소동
수정 2013-08-22 16:31
입력 2013-08-22 00:00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착공한 오산 세교지구 세교3고등학교(가칭) 공사현장 A건설 소속 근로자 10여명 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상곤 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장이 지난 두 달치 임금을 주지 않고 돌연 잠적했다”며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근로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도교육청 직원들과 1시간30분가량 승강이를 벌였으나 곧 자진 해산했다.
A건설은 지난해 12월 도교육청과 고등학교 설립공사 계약을 체결한 B건설의 하도급업체 중 하나로 지난 3월부터 가설, 콘크리트 등 건물의 골조공사를 해왔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A건설에 공사비 12억3천만원을 지급했으며, A건설은 이 돈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공사자재비 등을 지급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일 A건설 사장 황모씨와의 연락이 끊겼다고 근로자들은 주장했다.
근로자 조모(43)씨는 “밀린 임금을 주기로 한날 오후 잠적했다”며 “직접 돈을 준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라진 사장을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급해야 할 돈은 모두 집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지금으로서는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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