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식당 女종업원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형량↑
수정 2013-08-22 14:32
입력 2013-08-22 00:00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현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CCTV분석 결과 흉기를 소지한 채 인적이 드문 새벽에 여성이 홀로 일하는 해장국집을 찾아갔다는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해간 장갑으로 식기를 닦아 지문을 없애고, 소주잔과 소주병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생계적인 곤궁이 극에 달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 안전망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살아왔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김모(당시 62·여)씨를 살해하고 금고에 있던 2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현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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