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음주단속 중 ‘지명수배 사기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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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22 14:11
입력 2013-08-22 00:00
대전 서부경찰서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중지(지명수배)된 백모(27)씨를 음주단속 중에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대전 서구 변동성당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번호판 없는 125㏄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검문 요청을 받았다.

검문 결과 그는 17건의 실정법 위반으로 서울, 대전, 전주, 제주 등 전국 검찰과 경찰에 의해 기소중지(지명수배)된 상태로 확인됐다. 백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백씨를 검거한 정병덕 경사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예방을 위해 검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백씨를 수배한 전국 수사기관에 검거 사실을 알리는 한편 정 경사를 포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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