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동거남 살해하려 한 40대女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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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22 13:34
입력 2013-08-22 00:00
서울 양천경찰서는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동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3·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20분께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 서모(4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씨가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서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0년 초부터 동거한 서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고, 사건 당일 에는 싸움을 말리던 자신의 어머니까지 폭행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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