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보행자 치고 달아난 20대 자수…영장
수정 2013-08-18 14:58
입력 2013-08-18 00:00
마산동부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모(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5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의 한 도로를 걸어가던 장모(46)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로 친 뒤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같은날 오후 1시 50분께 과다 출혈로 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사고 직후 통영의 한 바닷가 공터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지만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범행 이틀 만인 지난 17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 사실은 없으며 사고를 낸 뒤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고 당시 이씨와 동승한 것으로 확인된 이씨 친구에 대해서도 범행을 도왔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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