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캠프’ 前교장 등 2명 수뢰·배임 혐의 수사의뢰
수정 2013-08-17 00:16
입력 2013-08-17 00:00
교육부에 따르면 공주사대부고는 지난해 수련활동 용역계약을 하면서 1인당 단가를 당시 시세인 8만 5000원에 계약하지 않고 2학년 부장교사가 사설단체와 사전 협의한 13만원으로 계약했다. 학교 측은 이후 수련장소 및 단가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보내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심의했다.
심의 후 활동 계획을 마련하면서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인솔교사 역시 수련활동 과정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전 교장은 인솔교사에게 모든 수련활동을 교관에게 전적으로 맡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날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전 교장과 2학년 부장교사 등 교원 2명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2학년 인솔교사 6명과 2012년 2학년 부장교사, 행정실장 등 8명에 대해서는 경징계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3-08-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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