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광복절 특사, 지도층 범죄자 없다
수정 2013-08-14 00:20
입력 2013-08-14 00:00
모범·장기수 521명 가석방
이는 법무부가 사회지도층 범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가 뇌물이나 횡령 등 국민 신뢰와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수용생활 중 특별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정·관계 금품 로비를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연차(68)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을 지난달 30일 불허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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