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관계 장면 촬영하려 한 외국인 벌금형
수정 2013-08-12 10:13
입력 2013-08-12 00:00
산업연수생인 A씨는 지난 4월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가 여자친구와 성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방에 몰래 침입, 카메라를 설치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촬영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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