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女, ‘성폭행 친고죄’ 없어진 줄 모르고 친구를…
수정 2013-08-12 08:41
입력 2013-08-12 00:00
김씨는 지난달 17일 이모(58)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다른 도시에 사는 이씨는 우연히 걸려 온 김씨의 전화를 받고 오랜 기간 전화친구로 지내오다가 최근 부산을 방문했다.
김씨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없어진 줄 모르고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이씨를 협박해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고소를 취소하려 했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로 경찰은 고소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했고,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끝에 김씨의 자백을 받아 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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