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사 추행한 초등교사 벌금 500만원
수정 2013-08-10 10:57
입력 2013-08-10 00:00
울산지법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노래방에서 회식하러 갔다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여교사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사로서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나름대로 사과하고 1천만원을 공탁한 점, 이번 사건으로 징계와 전보조치가 이뤄졌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징역형 이상의 선고로 교사 자격까지 상실시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어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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