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산한 심형래 남은 빚 170억원 면책
수정 2013-08-10 10:40
입력 2013-08-10 00:00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심씨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면책은 파산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면책된 채무 규모는 약 170억원으로 전해졌다.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발생한다.
원 판사는 지난 3월 7일 심씨에게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면책 허가는 파산 선고와 함께 선임된 관재인이 뚜렷한 면책 불허가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다.
영화 제작 등에 큰 비용을 투자하고 나서 흥행 실패로 재정난을 겪은 심씨는 지난 1월 30일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심문에 출석한 심씨는 “재기하면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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