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탁받고 솜방망이 처분 공무원 징계 요구
수정 2013-08-05 13:10
입력 2013-08-05 00:00
감사원은 5일 광주 남구 소속 공무원 A(6급)씨를 징계처분 하도록 남구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 B, C씨의 부동산 관련법 위반 사실을 지난 2011년 12월 화순군으로부터 이첩받은 뒤 업자들로부터 수차례 선처를 부탁하는 청탁을 받았고 규정보다 가벼운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A씨는 당시 이첩받은 내용을 조사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B씨는 2011년 9월 10일 화순에서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서 미작성 및 거래계약서 미보존, 무등록중개업자로부터 토지를 중개 받았으며 C씨는 무등록중개업자 D씨가 자기업소 상호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결재를 미루다가 무등록중개업자 D씨를 C씨의 무신고 중개보조원으로 간주해 B, C씨에게 고발 등 조치 없이 업무정지 행정처분만 할 목적으로 부하 공무원에게 기존 확인서를 폐기한 후 다시 받을 것을 지시했다.
결국 2012년 1월 B씨 사무소는 업무정지 45일, C씨의 사무소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B씨와 C씨는 고발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대상인데도 각각 업무정지 처분만 했고 무등록 중개업자 D씨는 고발대상인데도 고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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