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확정·고시
수정 2013-08-01 08:56
입력 2013-08-01 00:00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노사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안대로 확정됐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1680원이며 월급은 주 40시간제(월 209시간)의 경우 108만 8890원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만 5000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