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세점 확충·운영권 확보 나선다
수정 2013-08-01 08:23
입력 2013-08-01 00:00
외국인 관광객 급증 추세에 맞게 면세점을 확충해 수익금을 서울시 관광사업에 재투자하려는 목적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0년 438만명에서 지난해 919만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이 추세라면 2018년에는 2천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서울 시내 면세점은 2000년 이래 워커힐·신라·동화·롯데 소공점·롯데 잠실점·롯데 코엑스점 등 6개다.
2012년 11월 관세청에서 신규 면세점 특허 공고를 냈지만 서울·부산·제주 지역은 제외됐다.
서울시의 국제회의(Meetings)·보상관광(Incentives)·컨벤션(Conventions)·전시회(Exhibitions) 등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 담당인 한정훈 MICE산업팀장은 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면세점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팀장은 “작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천114만명 중 서울 방문객은 82.5%를 차지했다”면서 관광객 동선을 따라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 등에 면세점을 만들면 수익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 특허권을 가져간 경북, 전남, 인천, 강원 지역은 수익성이 낮아 결국 반납했다”며 “관세청과 롯데·신라 측은 (서울시 공기업의 가세에) 반대하고 있지만, 면세점협회 등 전문가들은 서울에 면세점이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중소·중견 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일정 비율 할당하는 관세법 개정령이 시행되면 면세점 시장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새 시행령에 지방공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한 팀장은 “대기업에 특허권을 몰아줌으로써 면세점이 크게 성장한 건 맞지만 이젠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도 이뤄야 할 때”라며 “서울관광마케팅 등 지방공기업이 운영에 참여하면 외국명품뿐만 아니라 국산품도 일부 판매하고 수익은 관광산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은 최근 면세점 산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