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수정 2013-07-30 07:45
입력 2013-07-30 00:00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고검으로 보내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 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중이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폐기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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