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수령자 개인정보 알아내 배송지 바꾸고 가로채
수정 2013-07-29 12:52
입력 2013-07-29 00:00
실수령자 사칭해 2억대 컴퓨터 부품 챙겨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택배 수령자인 것처럼 속이고 택배 기사에게 배송지를 인근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해 물건을 중간에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총 2억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택배로 배달되는 컴퓨터 부품은 별도의 집하장에 모인 뒤 각 수령지로 배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집하장에서 택배 상자에 표시된 수령자의 이름, 상호, 지역 등의 정보를 파악했다.
이후 이씨는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해당 택배기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택배 수령자인 것처럼 속인 뒤 “지금 배송지 근처에 있으니 이곳으로 택배를 직접 갖다 달라”고 요구해 택배를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고가의 컴퓨터 부품 매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물건 대금을 송금하는 척하다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부품 상자를 들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의 CCTV를 분석해 피의자의 키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동일수법 전과자의 인상 착의를 분석해 이씨의 신원을 확인, 전북 전주 내연녀 집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상가 게시판 등에 이씨의 사진을 올리면서 범행이 여의치 않자 홍삼 등 건강식품을 훔치기도 했다”며 “이씨에 대한 여죄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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