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희망버스 불법폭력 3명 출국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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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29 10:53
입력 2013-07-29 00:00
울산지방경찰청 희망버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집회 과정에서 불법폭력을 주도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장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합동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시위사범을 출국금지하지 않지만, 이들 3명은 직접 폭력을 행사한 폭력사범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 A(41)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수사본부는 폭력을 주도하거나 행사한 희망버스 측 44명과 현대차 측 7명 등 51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위 당일 현장에서 연행됐다가 풀려난 7명, 현대자동차가 고소한 시위대 25명,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고소한 현대차 7명, 경찰이 채증자료로 폭력행위를 가려낸 시위자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희망버스 측 23명과 현대차 측 2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현대차 측 2명은 민주노총이 고소한 7명 가운데 회사 경비를 책임진 실무자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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