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914%’…고리대금에 무너진 자영업자
수정 2013-07-26 14:05
입력 2013-07-26 00:00
정씨는 2007년 결국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자 가게 앞에 떨어져 있는 사채 홍보 전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돌렸다.
정씨의 불행은 그렇게 시작됐다. 정씨는 처음엔 이자율 113%가 넘는 고리에 1억2천800만원을 빌렸다.
우선 급한 불은 껐지만 엄청난 이자율로 불어난 이자가 감당이 되지 않았다.
정씨는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돈을 갚았고 이렇게 5년간 7억3천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이때까지 정씨가 낸 이자만 해도 원금의 두 배에 달하는 2억1천만원이 넘었다.
정씨는 최대 913%까지 이자를 내야 했고 결국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자 경찰서를 찾았다.
조사 결과 정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는 모두 1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씨에게 113∼913%까지 법정이자율(30%)를 훨씬 웃도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정씨는 “불어나는 이자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불법대부업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과도한 이자를 내는 피해자들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사채업자 최모(27)씨 등 12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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