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흡연방 간판 건 PC방 처벌 받는다
수정 2013-07-26 00:26
입력 2013-07-26 00:00
7월 24일자 1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PC방)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흡연방처럼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호를 사용하면 게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는 시·군·구청에 PC방으로 등록한 업소는 이 명칭 외에 다른 이름을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문체부는 또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흡연방을 운영하더라도 컴퓨터를 최대 5대 이상 설치할 수 없는 법 규정을 이용해 흡연과 PC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신종 업종의 등장을 차단하기로 했다. 게임법은 영화관, 스키장 등 대형시설에는 최대 5대, 일반 영업시설에는 최대 2대까지만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PC방 협회를 통해 흡연방을 운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7-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