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오인해 명예훼손…대형마트 보안직원 벌금형
수정 2013-07-25 16:59
입력 2013-07-25 00:00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매장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속단,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세우면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도 매장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과일 바구니를 보내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대구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보안 용역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손님이 물건을 훔친 것으로 의심하고 “아기 엄마! 뭐 잘못한 거 있지요. 아줌마 잘못한 게 있을 건데”라며 허위 사실을 말했다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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