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여성 치마속 몰카 찍은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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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25 10:05
입력 2013-07-25 00:00
민원 업무를 위해 관공서를 찾은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4일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 A(44·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시 산하 사업소 민원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행동에 이상한 낌새를 챈 다른 시민의 신고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서 촬영했다.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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