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형태 의원 선거법 위반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수정 2013-07-25 11:00
입력 201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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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초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연 뒤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기재하고 제작·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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