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 취득세 면제·재산세 감면
수정 2013-07-22 00:00
입력 2013-07-22 00:00
이에 따라 파손된 주택과 축사를 2년 내에 새로 짓거나 고치면 건축 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재산 피해를 본 주민은 올해 재산세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되며,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6개월 이내에서 2회(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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