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해수욕장서 ‘몰카’ 촬영 중국인 영장
수정 2013-07-20 00:00
입력 2013-07-20 00:00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7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하던 여성 20여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수십 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2월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라고 해경은 덧붙였다.
남해해경청의 한 관계자는 “여성 피서객을 상대로 한 도둑 촬영이나 성추행이 의심되면 해수욕장 망루에 근무 중인 인명구조요원에 알리거나 해양긴급신고번호(☎12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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