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비자금 수사팀 문답] “재산국외도피 등 계속수사”
수정 2013-07-18 15:08
입력 2013-07-18 00:00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자금으로 고가 미술품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의혹, 자녀 불법증여 의혹 부분은 수사결과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수사팀과의 일문일답.
--이재현 회장의 총 비자금 규모는
▲국내 약 3천600억원, 해외 약 2천600억원을 더해 총 6천200억원 정도다.
--이중 선대로부터 받은 액수는
▲해외 비자금에서는 선대의 재산이 확인된 것이 없고, 1998∼2001년 해외 현지법인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종잣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는 일부 상속재산에 더해 2000년대 초반 회삿돈을 이 회장 개인에게 빼돌린 수백억원이 있다. 이 돈이 섞여서 불어났다. 다만 당시 횡령액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
--이 회장 측이 2008년 국세청에 신고한 차명재산 규모는 얼마였나
▲3천억원이 채 안되는 것 같다. 당시 국세청은 ‘전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운용한 것’이라는 등 CJ 측 해명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수사결과 이 재산 상당 부분이 국내에서 횡령한 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국세청이 횡령 자금을 파악 못한 이유는
▲국세청으로서는 차명재산 내역을 추적해도 계좌에 현금이 들어왔거나 10∼20년 전 거래에 대해서는 진위 파악이 어렵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통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번 수사는 해외 비자금의 실체를 규명해보고자 시작한 수사였다. 그 본체인 기업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 수사해 착수할 만한 어떠한 단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 비자금 부분에 대해 이 회장을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추가기소할 수 있나
▲금융감독원에 의뢰해놓은 (해외 차명계좌) 자료 등이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이를 분석하고 관련자를 계속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의 법리가 포괄적이고, 법원이 엄격하게 적용한다.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추가 확인한 뒤 혐의가 확정된다면 처벌하고, 구성요건이 안된다든지 시효 문제가 있다면 내사종결할 방침이다.
--고가 미술품 거래와 관련 의혹은 어떻게 되나
▲비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추적하다 보니 해외 미술품 구입에 쓰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서미갤러리 거래내역 자료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금조2부가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이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은
▲앞으로 확인해보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추가로 기소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
--자녀 두명에 대한 불법증여 의혹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이 들여다봤는데 구체적 불법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 IMF 때 국가경제 비상상황 아래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비실명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다. 채권을 사고 증여·상속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 조사 및 세금징수를 일체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발행했던 것이다.
--화성 동탄의 물류단지 부지를 거래해 차익을 얻은 의혹은
▲당시 네덜란드 계열 펀드 자금이 유입된 것을 확인해보니 그 자금의 실체가 이 회장의 비자금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비자금 집사’로 지목된 전 재무팀장 이모씨를 불기소한 이유는
▲유사사례를 참고해 그룹 재무담당 및 이 회장 개인재산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 임원들은 전부 기소했고, 실무자는 기소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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