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곡·발산지구 등 청약통장 거래 집중단속
수정 2013-07-14 11:17
입력 2013-07-14 00:00
청약통장 매매는 거래당사자나 알선당사자, 광고행위를 한자 모두 처벌대상으로, 시가 적발해 수사의뢰를 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 범위에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또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해 당첨이 되더라도 발각되면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시는 또 일부 기획부동산이 SH공사가 공급하는 세곡·내곡지구 등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보장하며 무주택자를 유혹한다는 ‘철거민 특별공급 입주권 거래’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 같은 불법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돼 수사의뢰되면 자격이 취소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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