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579명중 39명만 인정…고엽제訴 사실상 패소

홍인기 기자
수정 2013-07-13 00:00
입력 2013-07-13 00:00
대법,원고 패소취지 파기환송…14년만에 마무리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참전 군인 김모(70)씨 등 1만 6579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뇨병, 폐암 등 질병은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흡연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질환”이라면서 “이 질병들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가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엽제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만으로 판결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염소성여드름은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으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는 병이 생기지 않는다”며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5227명 중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참전 군인들은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이 포함된 제초제 때문에 피해를 겪었다”며 1999년 9월 5조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성욱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우리 주권을 포기했다는 기분까지 든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변호사와 상의해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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