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며느리 “차명콘도 가져가세요”
수정 2013-07-13 00:14
입력 2013-07-13 00:00
“실소유주는 노 前대통령” 30억짜리… 등기 이전訴
신씨는 소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으로 등기했던 것”이라며 실소유주인 노 전 대통령에게 등기 이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납 추징금 231억원에 대한 환수 압박을 받고 있는 노 전 대통령 본인이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신씨는 이혼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늘어난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소장을 전달받았으며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소장 송달 후 한 달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신씨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돼 콘도 소유권은 노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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