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주유금액 ‘카드깡’…유가보조금 23억원 꿀꺽
수정 2013-07-10 00:28
입력 2013-07-10 00:00
기사·주유소 업자 407명 적발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주유소 업주 권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화물차 기사 김모(38)씨 등 10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가로챈 돈이 150만원 미만인 화물차 기사 302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6개월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적발된 화물차 기사의 90%가량은 물류회사 소속이었다.
권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자신의 주유소에서 화물차의 주유량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리거나 주유하지 않고 계산하는 ‘카드깡’ 수법으로 23억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한 뒤 정부가 지원한 유가보조금을 화물차 기사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다가 2009년 2월 신용카드 방식으로 개선했지만 적발된 이들은 서로 결탁해 손쉽게 보조금을 챙겼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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