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20대女 성추행한 미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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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09 14:28
입력 2013-07-09 00:00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9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오산 미공군기지 소속 Q(22)일병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품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주한미군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군복무를 마치고 곧 귀국할 예정인 점, 재범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하지 않았다.

Q일병은 3월 14일 오후 5시께 평택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한국 여성 A(27)씨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고 겁에 질려 비상벨을 누르려는 A씨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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