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당일 또 군청에서 행패부린 60대 구속
수정 2013-07-02 10:45
입력 2013-07-02 00:00
충남 부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군청과 읍사무소 등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임모(6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0시께 부여군청 사회복지과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너 때문에 교도소 잘 다녀왔다, 죽여버리겠다’며 30여분 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증가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 14일까지 출소 후 1개월여 동안 모두 49차례에 걸쳐 부여군청과 부여읍사무소를 찾아가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임씨는 지난해 부여군청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구속돼 교도소에서 1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0시간 만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남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공무원들을 설득해 임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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