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장협의회 “영유아 보육예산 무조건 지원해야”
수정 2013-06-28 13:11
입력 2013-06-28 00:00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올해 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중앙정부 지원액 5천607억원의 지자체별 배분액을 통보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동의서 공문을 제출토록 한 것에 반기를 든 것이다.
공동회장단은 성명에서 “올해 영유아 양육수당과 보육료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 지원분 5천607억원을 조건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 8천800억원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공동회장단은 또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감소 등 세입여건이 악화하는 반면 고령화,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비가 급증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보육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당부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하고 이 같은 성명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