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한방정력제 유통 한의원사무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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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28 09:51
입력 2013-06-28 00:00
인천 서부경찰서는 면허 없이 한방정력제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한방병원 사무장과 한의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무장 A(49)씨는 고용 한의사와 함께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발기부전치료제 씨알리스 성분과 한약재를 섞은 한방정력제 3억4천만원어치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한의원 운영 자격을 갖추지 않고 2005년부터 최근까지 ‘사무장 병원’ 형태로 한의원을 운영, 11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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