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업소 소비자 피해 ‘주의’
수정 2013-06-25 10:33
입력 2013-06-25 00:00
25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숙박업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취소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피해사례가 78.8%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24건, 2012년 26건, 2013년(6월 13일 기준) 16건으로 피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 악화와 캠핑문화 확산 등 국내여행이 늘면서 숙박업소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 것으로 보인다.
숙박업소 위약금과 환급 기준은 사업자가 사전에 알린 기준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예약 전 꼼꼼히 위약금 규정을 살펴야 한다.
실제로 익산에 사는 김모(30)씨는 지난 5월 무주에 있는 한 펜션을 예약하고 하루 전 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의 20%를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펜션 규정에 따라 20만원 전액을 환불받지 못했다.
소비자정보센터의 한 관계자는 “숙박업소 예약 전에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고 또 홈페이지나 약관에 나온 내용을 프린트해 보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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