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속옷’ 상습절도범에 징역 6월
수정 2013-06-19 17:27
입력 2013-06-19 00:00
이씨는 2012년 1월 하순에 전주시 금암동 모 빌라의 4층 세탁실에 몰래 침입, 세탁기에 있는 여성 속옷 4점을 훔치는 등 5개월 동안 야간에 12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 50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밤에 같은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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