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부실’ 출자·출연기관 해산
수정 2013-06-17 00:00
입력 2013-06-17 00:00
수익 연속감소땐 임직원 해임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자체의 지분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1 이상이거나 지자체에서 교부한 보조금이 예산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날 때마다 평가하도록 했다.
이 결과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수익이 크게 준 기관은 경영진단을 한 뒤 임직원의 보수를 삭감하거나 해임하고, 기관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신설할 때는 안행부에 신설이 타당한지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을 신설<서울신문 2013년 3월 28일자 11면>해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법제화 여부를 논의해 왔다. 제정안은 또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임직원을 채용하고 계약체결은 일반경쟁 방식으로 하도록 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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