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의원, ‘5·18 왜곡 종편’ 재승인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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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14 13:54
입력 2013-06-14 00:00

문혜옥 의원 “심의위, TV조선·채널A 솜방망이 처벌”

5·18 북한군 배후설을 보도한 종편 채널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한 데 대해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 북구의회 문혜옥 의원은 14일 광주 서구 쌍촌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주사무소 앞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심의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문 의원은 또한 ‘TV조선·채널A 5·18 역사 왜곡 종편 재승인 절대불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문 의원은 “심의위는 과징금 처벌을 내려야 함에도 전체 회의를 거쳐 두 종편 채널 모두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심의위는 규정 위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권고’ 등 행정지도를 처분하지만 심각한 위반 사항에는 과징금, 관계자 징계, 해당 방송 정정·수정·중지, 경고, 주의(벌점 높은 순) 등 법정제재를 내린다.

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 상임대표인 문 의원은 “민주당 소속 여성 지방의원들과 릴레이 서명운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국론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종편의 채널허가를 절대 재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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