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금품 받으면 징계와 별도로 해당금액 5배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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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14 16:00
입력 2013-06-14 00:00

검사징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검사가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과 별도로 부당하게 챙긴 돈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위행위 적발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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