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금품 받으면 징계와 별도로 해당금액 5배 물어낸다
수정 2013-06-14 16:00
입력 2013-06-14 00:00
검사징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과 별도로 부당하게 챙긴 돈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위행위 적발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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