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눈썰미에 덜미…외국인 강사 성폭행범 구속
수정 2013-06-07 08:19
입력 2013-06-07 00:00
서울 서초경찰서는 캐나다 국적의 어학원 여강사 A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홍모(4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9일 오전 4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2층 계단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곧장 현장에 출동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애를 먹었다.
단서라고는 빌라 앞 골목길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뿐이었다. 녹화된 영상 안에는 정장 차림의 용의자 얼굴만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일주일째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순찰을 하던 반포지구대 소속 최병하(45) 경위의 눈썰미 덕택에 물꼬가 트였다.
최 경위는 지난달 16일 새벽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에서 CCTV 속 인물과 비슷한 얼굴의 남성을 발견했고 이 남성이 버린 담배꽁초를 거둬가 과학수사반에 분석을 의뢰, 신원을 특정했다.
최 경위는 평소에도 주요 사건 용의자의 CCTV 캡처 화면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고 수시로 인상착의를 확인하며 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를 덮쳐 병원에서 근무 중인 홍씨를 긴급체포했다.
홍씨는 의사자격증이 없지만, 병원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원장 신분으로 활동했으며 성폭행 등 전과 7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는 성추행 사실만 인정할 뿐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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