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PC방 전면금연… 적발땐 10만원
수정 2013-06-07 00:18
입력 2013-06-07 00:00
150㎡ 이상 음식점 등 새달부터 흡연 본격 단속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PC방도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PC방은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이 구분돼 운영됐지만 8일부터는 이 구역들이 폐지돼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별도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PC방 운영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돼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하고, 흡연실 내에 환풍기 등 환기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연말까지 전면 금연 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 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도 기간 중에도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 정책을 따르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12월 8일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150㎡ 이상 음식점·호프집·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30일에 맞춰 전면 금연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정부·지자체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이며,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업소 위주로 금연 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흡연자 등을 단속한다.
전면 금연 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4년부터 면적 100㎡ 이상 영업점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2015년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전문점, 호프집 등에서 금연을 실시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6-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