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점거 51명 1명당 하루 50만원 소송
수정 2013-06-04 00:00
입력 2013-06-04 00:00
노조 “법적 맞대응”…환자 3명에게는 체납 진료비 청구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점거한 노조원 51명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행강제금 청구 소송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노조원 한 명당 하루에 50만원씩이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27일 노조원 3명에게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경남도는 환자 3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체납 진료비 청구 소송의 건을 함께 제기했다.
모두 2천148만원으로 지난 두 달간 휴업기간에 발생한 진료비를 합한 금액이다.
경남도는 휴업 발표 때 휴업기간 발생하는 진료비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경남도는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 한 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현성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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