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고 ‘시한폭탄’] 화학물질 관리 부처 7개, 구분 애매해 책임 미룬다는데… 알아맞혀 보세요
수정 2013-06-03 00:18
입력 2013-06-03 00:00
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과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을, 고용노동부는 작업장의 유해·위험 물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비료·사료 등의 화학물질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마약류·화장품·식품첨가물, 안전행정부는 위험물·화학류,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사성물질을 각각 관리한다.
연합뉴스
중앙부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도 허다하다. 지난해 발생한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도 산업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이 주관 부처가 어디냐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사고 대응 잘못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환경부와 구미시는 서로 잘못이 없다고 상대방에 책임을 전가하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복잡하고 애매한 사고 대응 매뉴얼은 사고 발생 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서 “필수적인 부분을 5~10페이지로 압축하고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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